충북에서 오는 7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시행되는 가운데 도와 도의회가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협의에 들어갔다.

28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충북도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 세부 내용을 집행부와 논의 중이다.

조례안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는 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등의 내용이 담기게 된다.

도와 위원회는 조례를 적용할 대상 시·군, 운행제한 차량 등급, 단속 시스템 구축 지역 등을 조율하고 있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오는 6월 열리는 제373회 도의회 정례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도는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7월 공포 뒤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도내 11개 시·군이 대상이다.

하지만 단속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만큼 청주시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도 청주 지역 설치비용만 반영된 상태다.

도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 사업비 12억원을 포함했다. 청주 지역 도심 내 카메라 20대(8억원) 설치비용과 차량을 모니터하고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비(4억원) 등이다.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에 앞서 계도 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세먼지팀 구성 여부도 내부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도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총 11만6303대이다. 경유 차량은 2002년 7월 1일 이전에 출고된 11만5683대, 휘발유·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은 1987년 이전 출고된 620대다.

지역별로는 청주가 4만8162대로 가장 많다. 충주 1만6183대, 제천 1만359대, 음성 9434대 등의 순이다.

도 관계자는 "배출가스 차량 운행제한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며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시행 중인 지자체는 서울과 강원이다.

조례 제정을 마친 인천과 경기는 오는 6월, 전북은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대구는 오는 2020년 7월부터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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