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여성에게 거액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판사는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비교적 오랜 기간 갖은 명목으로 거짓말을 해 거액의 돈을 편취한 죄질이 불량하다"며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며 선고기일 연기신청을 한 뒤 일방적으로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1년 4월28일부터 2012년 2월28일까지 여자친구 B씨에게 39차례에 걸쳐 1억1725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는 전당포에 좋은 팔찌가 나왔으니 구입해 주겠다", "가족과 지인을 대기업에 취업시켜 주겠다" 등의 말로 B씨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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