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손실보전금 15억원 달하자 중도포기

속리산 등산로에 위치한 법주사 문화재관람표 매표소

국립공원 지리산 내 천은사가 받아왔던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가 논란끝에 징수 32년 만에 폐지됐다. 천은사의 전격적인 폐지 결정으로 국립공원 속리산 법주사 문화재관람료 폐지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환경부와 전남도, 천은사 등 8개 기관은 “전남 구례군 천은사에서 29일 오전 11시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 폐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8일 밝혔다. 천은사는 협약식과 동시에 1인당 1600원씩 받던 입장료를 즉시 폐지하고 도로 중간에 설치했던 매표소도 철수하기로 했다.

천은사는 문화재보호법을 내세워 1987년부터 사찰 입장료(문화재 관람료)를 국립공원 입장료와 함께 징수했다. 2007년 1월부터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됐지만 천은사는 별도의 매표소를 운영하며 입장료를 계속 받아왔다. 특히 지리산 노고단으로 향하는 도로에 매표소를 설치해 사찰을 찾지 않고 등산만 하려는 등산객들과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협약에 따라 천은사가 입장료를 폐지하는 대신 환경부와 전남도 등은 천은사 인근 탐방로를 정비하고 편의시설을 개선해 주기로 했다. 또한 861번 지방도 중 천은사 소유 땅은 전남도가 매입하기로 했다.

지난 2012년 속리산면이장협의회는 현조 주지스님을 만나 직접 읍소했으나 성과는 없었다. (보은신문 제공)

현재 국립공원 내에서 1000~5000원까지 입장료(법주사 4000원)를 받는 사찰은 전국 25곳에 달한다. 이 중 9곳은 사찰 입구에 매표소가 있어 별 논란이 없지만 속리산 법주사를 포함한 16곳은 매표소가 사찰 입구에서 떨어진 등산로에 위치해 논란의 대상이었다.

충북도는 그동안 법주사에 문화재관람료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으나 법주사는 사찰 운영난을 이유로 난색을 보였다. 특히 법주사가 위탁관리하는 지정문화재 39점은 속리산 등산로와 접해 있는 것이 단 한점도 없다. 따라서 문화재관람료 매표소 위치를 사찰 입구쪽으로 옮겨 실제 내방객에 한해 징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한 상황이다

이시종 지사는 속리산 관광 활성화를 위해 법주사측에 문화재관람료에 상응하는 손실보전금 지원을 모색했다. 하지만 실사 결과 손실보전금 규모는 15억여원으로 당초 도가 예상한 5억원보다 한결 높게 나타났다. 또한 특정 종교 지원에 대한 도의회의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아 충북도는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한편 법주사는 여론무마책으로 작년 1월부터 보은군민에 한해 무료 입장을 허락했다. 하지만 속리산 상업지역 주민들은 "2000년초 120만명에 달했던 관광객이 지금은 연간 60만명 선에 머물고 있다. 특히 속리산을 찾는 등산객 상당수가 보은군 법주사 코스보다 문화재 관람료를 받지 않는 경북 상주 화북코스를 선호하면서 속리산 상권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법주사가 전국 7개 사찰과 함께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결정되면서 문화재 관람료 징수체계의 변경이 필연적이다. 충북도가 전남도와 같은 적극적인 중재력을 발휘해 이번 기회에 속리산도 해결책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