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인뉴스 박명원 기자]자신의 초등학생 자녀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아버지가 법정구속됐다. 이 남성이 아이들을 폭행한 이유는 화장실에서 늦게 나왔기 때문이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4)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 법정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정 판사는 "신체적으로 약한 아동은 사회적으로 보호돼야한다. 부모는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동정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보호관찰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실현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충북 진천군에 있는 이혼한 전처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딸(13)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맞는 누나의 모습을 보고 '때리지 말라'며 말리던 아들(8)까지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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