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인뉴스 박명원 기자] 충북도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당시 소방 지휘관 등 현장 출동 소방관 6명에 대한 징계 처분 결과를 유가족에게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22일 열린 소방징계위원회에서 전 제천소방서 지휘팀장에게 정직 3개월, 전 제천소방서장에게는 감봉 3개월 처분을 각각 의결한 바 있다.

이외에도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제천‧단양소방서 소속 소방관 2명에게도 각각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또 참사 당시 충북소방종합상황실장은 견책, 제천소방서 소방관 1명은 불문 처리하는 등 경징계 처분했다.
 

지난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 한 스포츠센터에서 불이 나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충북도에 따르면 이들은 지방공무원 제48조 성실의무·복종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같은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 한 스포츠센터에서 불이 나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사고 이후 유가족들이 '소방당국의 초기 대응 미흡으로 많은 사상자가 나왔다'고 주장하면서 소방관의 책임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결국 유가족들과 소방본부가 과실 여부를 두고 법적 다툼까지 이어졌고 검찰은 당시 소방 지휘부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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