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가 해외연수 심사 공정성을 위해 사전 심사위원회에 시의원이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제천시의회는 25일 열린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공무국외여행규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연수의 필요성과 적합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교육계·법조계·시민사회단체 등 민간인 7명 이상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정부 권고안은 심사위원회에 민간 위원 비율을 3분의 2 이상으로 정했으나 제천시의회는 아예 시의원 참여를 배제시켜 심사 공정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회기 중은 물론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해외연수를 갈 수 없도록 했고, 연수 목적이나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경비를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환수토록 했다.

또한 해외연수 종료 후 15일 이내에 출장보고서를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시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제천시의회는 해외연수 사전 심의와 사후 조치를 대폭 강화한 개정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5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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