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기관운영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감사원에서 기간제 연고 취업 전수조사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충북도는 최근 5급 공무원이 산하기관 기간제로 근무하는 아내에게 공문서 조작을 통해 정식 급여 및 실업급여를 부당수급받아 해임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에대해 지역언론과 시민단체에서 지자체 비정규직 종사자의 연고취업 전수조사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충북참여연대는 24일 성명을 통해 "공직 비리문제, 그중에서도 채용과 관련된 문제는 가장 민감한 문제이며 2030세대는 물론 많은 도민에게 깊은 상실감과 절망을 주는 대표적인 생활적폐다. 채용비리 문제는 철저한 점검으로 비리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는 기간제 직원 채용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채용비리 문제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여론에 일자 감사원의 충북도 기관운영감사반에서 긴급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나선 것, 도는 지난 24일 산하 전 부서에 공문을 보내 25일까지 소속 공무원(정규직)의 배우자, 혈족, 인척 등 4촌 이내 친족 현황을 전수조사해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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