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은 2019년 2월 19일자 『청주시, 청주백제유물전시관 A 학예실장 감사 착수』외 4건의 기사에서 A 전 청주백제유물전시관 학예실장의 비리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아래와 같이 알려왔습니다.

출장여비는 관례에 따라 수령한 것으로 이중 지급받고자 의도적으로 맹점을 악용한 것이 아니며, 외부 출강 관련 겸직 시 기관장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전시관 복무규칙이 없고 2017년 초 이미 청주문화원 내에서 휴일 출강을 허용하는 것으로 정리된 바 있으며 2015년 이후 출강은 휴관일에만 실시했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가담했거나 '청주대 박물관 유물구입 비리사건'에 연관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전시관 학예실장의 직무 특성 상 문화재 매매업자는 전시관 유물 구입 및 기증 업무의 상당 부분과 관련된 주요 대상으로 유물을 매개로 접촉하는 자체가 업무의 일환입니다.

이직과 관련해서는 전시관 사직 이전에 보은군 공모에 응한 것으로 위 관련 기사에서 언급된 의혹과는 무관합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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