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인뉴스 박명원 기자] 전국 26개 시·군을 돌며 상가 주인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 금품을 훔친 A(31)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혐의를 적용,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용인시 한 상가에서 주인이 없는 틈을 타 현금 45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외에도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26개 시·군에서 75회에 걸쳐 4000여 만원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이동 동선을 파악해 지난 16일,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 숨어있던 A를 체포했다.
A씨는 절도죄로 복역하다 지난 2017년 말 출소한 뒤 불과 두 달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그는 생활비가 부족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박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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