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인뉴스 박명원 기자] 전국 26개 시·군을 돌며 상가 주인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 금품을 훔친 A(31)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혐의를 적용,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용인시 한 상가에서 주인이 없는 틈을 타 현금 45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외에도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26개 시·군에서 75회에 걸쳐 4000여 만원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주인이 자리를 비운 상가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A씨.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이동 동선을 파악해 지난 16일,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 숨어있던 A를 체포했다.

A씨는 절도죄로 복역하다 지난 2017년 말 출소한 뒤 불과 두 달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그는 생활비가 부족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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