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옥천지역 조합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조합장은 선거 당일인 지난 3월 13일 투표장을 돌며 “상대 후보가 12일 돈 봉투를 돌리는 것을 블랙박스로 촬영했지만 상대 후보 지지자에게 강탈당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도선관위는 A조합장이 개표 결과 28표 차로 어렵게 이긴 점을 감안해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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