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4일 비정규직·기간제 직원의 채용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충북도에 촉구했다.

충북참여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최근 도 5급 공무원이 산하기관 기간제 직원이었던 부인의 정식급여와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도록 서류를 조작하다 적발돼 해임처분 받았다. 하지만 이 문제를 직원 한명의 개인적인 일탈로만 치부해 징계를 내리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5급사무관 직원이 공문서위조 등을 통해 급여를 부정수급하는 등 심각한 비리행위를 저지르는 것이 가능했던 조직문화를 돌아봐야 한다. 다른 기간제 공무원의 채용 문제는 없는지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직 비리문제, 그중에서도 채용과 관련된 문제는 가장 민감한 문제이며 2030세대는 물론 많은 도민에게 깊은 상실감과 절망을 주는 대표적인 생활적폐다. 채용비리 문제는 철저한 점검으로 비리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는 기간제 직원 채용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채용비리 문제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북도는 지난 23일 기간제 근로자였던 자신의 아내가 급여를 더 받도록 서류를 꾸몄다는 의혹이 제기된 공무원 A(5급)씨를 해임 처분했다. A씨는 2016년부터 아내의 근무시간을 서류 조작해 정식 급여와 실업 급여 등을 부정수급토록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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