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직원 초과근무수당 자료 조작하기도

충북도는 산하기관 기간제 직원이었던 부인의 정식 급여와 실업 급여를 부정수급토록 서류를 조작한 5급 공무원 A씨를 해임처분했다.

A씨는 2016년 5월 도 산하기관에서 일하던 부인이 휴무일에도 일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80여만원의 급여가 더 지급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부인이 2017년 1~2월 직장을 다니고 있었음에도 실직 상태인 것처럼 속여 2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도록 했다. 특히 이같은 사실은 은폐하기 위해 충북도가 지급하는 임금을 뒤늦게 주는 수법을 썼다는 것.

이밖에 A씨는 자신과 친한 공무직 직원들이 초과 근무를 한 것처럼 꾸며 수당을 지급받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인사위원회 16일 A씨를 해임처분하고 부당 지급액의 3배인 260여만원의 징계부가금도 처분했다. 아울러 근로복지공단에 실업급여를 환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대해 도청 일부에서는 "사무관급  직원이 공문서를 상습적으로 위조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도 산하기관에 부인을 기간제 취업시킨 것이 부정의 단초였던 것 같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개경쟁을 거치지 않은 기간제 직원들의 연고 취업 여부를 일제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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