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23일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으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을 시범적으로 허용하는 `옥외영업 허용 시범지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고시했다.

시는 지역민원 등을 감안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취지로 시범지구 지정을 고시했다. 시범지구로 지정한 지역은 상당구 수동 수암골과 명암동 명암유원지, 청원구 율량동 그랜드호텔 일대와 흥덕구 복대동 지웰시티몰 지하 공개공지다.

허용 대상은 복대동 지웰시티몰을 제외하고는 전면공지, 베란다, 테라스, 옥상영업까지 허용한다.

옥외영업 허용 대상은 시범지구 내에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이며 반드시 옥내에서 조리한 음식물만 제공해야 한다.

시설물은 고정식이 아닌 이동식 간편 시설물로 제한하고, 2층 이상 베란다·테라스·옥상 영업은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