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미용사회 충북도지회(이하 충북지회)에서 해마다 미용 업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수천만원대의 위생교육 참가비와 제품 판매 협찬비 등 횡령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청주흥덕경찰서는 23일 대한미용사회 충북지회 보조금, 교육비, 협찬비 등의 회계처리를 본격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충북지회의 보조금, 교육비, 협찬금 등 전반적인 회계 내용에 대해 장기간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충북지회는 대한미용사회 중앙회 위임 사무인 미용사업주 교육을 3시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도내 4천500여 명의 미용업 종사자(점주)들은 2만원의 참가비를 내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현재 청주시 미용업계는 2천264곳, 충북지역은 총 4천500여 곳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회원들은 "매년 진행되고 있는 교육비 8천여 만원이 회계 처리되지 않고 있으며,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반발했다.

회원들은 "충북지회가 수천만 원대의 위생교육비와 협찬금을 횡령한 의혹이 있다"면서 "현재 위생교육비 2만원(1인당), 온라인 위생교육비 중 충북지회에 내려온 1만원(1인당)이 지회 회계에 반영되지 않은 채 수입·지출에 잡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회에 회계서 공개를 수차례에 걸쳐 요구했는데도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어 횡령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비 외에 위생 교육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온 물품판매 회사의 수천만 원 협찬금 내역도 특별회계 수입·지출 항목에 잡히지 않고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한미용사회 충북지회장은 "경찰 조사는 이미 받았고 자료 공개도 다했다. 회계 감사보고서도 작성돼 있다"며 "일부 회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횡령 의혹 주장은 지회를 흔들려는 세력들의 억지 주장이며, 더 이상 이같은 논란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생교육은 공중위생법에 따라 미용업으로 등록한 사업주들이 지난 2008년 7월부터 공중위생단체로부터 매년 1번은 3시간 동안 위생 교육을 받게 돼 있다. 미참석 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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