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충주 장애인체전 시상식 모습

도내 지자체 공무원들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지난해 도내 9개 자치단체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소속 공무원의 교육 참여율은 평균 16.8%로 '매우 낮음' 수준을 보였다. 특히 청주시는 지난 1년 동안 관련 교육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영동군은 상시근로자를 대상으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해 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괴산군은 소속 공무원 638명 전원이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 100% 참여율을 보였다. 괴산군은 읍·면 단위 공무원이 참여한 동영상 교육 이수 결과치였다. 지자체별 참여율은 괴산군 100%, 진천군 36.8%, 증평군 23.6%, 충북도 14.9%, 옥천군 14.4%, 제천시 14.0%, 단양군 12.8%, 충주시 10.9%, 청주시 0% 순으로 집계됐다.

교육 외에 담당공무원이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법 사이에서 혼선을 빚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참여연대 자료에 따르면 도내 8개 자치단체(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영동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가 교육 실적 보고가 없는 이유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6개 자치단체는 고용노동부에서 보내온 공문을 보고 교육을 했다고 밝혔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결과 보고 등의 사실은 알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참여연대측은 "도내 대다수 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자료 확인 과정에서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법에 대한 혼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보은·영동·음성 등 3개 자치단체는 원격 또는 동영상으로 자체교육한 뒤 그 결과를 실과별로 취합한 자료라고 했지만, 본청 차원의 별도 점검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장애 인식개선 교육 참여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방법을 생각하고,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의 실효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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