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직무 관련자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논란을 빚은 상당구청 소속 6급 직원 A씨를 직위해제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보육시설 업무를 맡은 A씨는 어린이 보육시설 관계자에게 3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진정서가 접수됐다는 것.

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A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 향후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A씨가 부적절한 행위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직위 해제했다"라며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