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도의원과 통화한 건 사실. 받은 후원금은 돌려주라 지시했다"
변 의원 증인 출석에 민주당 총출동, 당직자·지지자 법정 가득 메워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회의원(70·청주시 청원구)이 임기중 충북도의원의 공천헌금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변 의원은 18일 오후4시15분,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임기중 충북도의원의 항소심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법원앞에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에게 변 의원은 "당 차원에서 현재 거론되고 있는 각종 의혹들을 명확히 털어내고자 증인출석에 응했다"며 출석 배경을 밝혔다.
청주지방법원 재판정에는 변 의원의 지역구인 청원구 이상욱 도의원, 변은영·변종오 청주시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소속 정우철, 한병수 시의원의 모습이 보였다.
변 의원은 법정에서 마주한 임기중 도의원에 대해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임 도의원이 피고인석으로 들어가기 전 방청석에 앉아 있는 변 의원에게 다가가 인사를 했지만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변재일 "후원금 2천만원, 바로 돌려주라 했다"
이어진 증인신문에서 변재일 국회의원은 '이번 사건과 자신은 관계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임 도의원 측 변호인이 공천과 관련해 부탁을 받은 사실이 있냐고 묻자 변 의원은 "내가 먼저 임기중 도의원에게 전화를 걸었던 적은 있다. 이 또한 지역 현안에 관한 이야기였다"며 "전화 말미에 임 도의원이 나에게 '박금순 시의원이 2천만원의 후원금을 냈는데 공천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란 취지로 물었고 난 바로 돌려주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검사 측 역시 변 의원에게 박금순 전 시의원이 전달한 돈의 성격과 배경에 대해 물었지만 변 의원은 "공천과 관련해 박금순 전 시의원, 임기중 충북도의원과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가 "임기중 도의원과 단 한차례 통화했다고 했지만 같은 시점에 변 의원의 운전기사와 임 도의원이 5차례 가량 통화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자 변 의원은 "그 부분은 내가 답할 부분이 아니다"라며 짧게 답했다.
임기중 도의원측 변호인은 증인신문을 통해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충북도당 부위원장이 40명이었던 사실을 확인받았다. 당시 임 도의원도 도당 부위원장이었지만 선거용 직함일 뿐 실질적으로 공천에 영향을 줄 입장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
한편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임 도의원의 진술이 지금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 진술이 바뀌고 있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원심과 같이 임 도의원에게 징역 3년을, 박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 "엄벌 필요해" 임 도의원에 징역 3년 구형
임 도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동료 의원을 도와주려다 사회적 파장을 일으켜 죄송하다. 내가 박 전 시의원의 함정에 빠진 것 같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임기중 충북도의원은 지난해 치러진 6.13지방선거와 관련해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으로부터 2천만원 상당의 공천헌금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이에 불복 항소했다. 임 도의원은 이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임 도의원을 당에서 제명 처분했다. 임기중 충북도의원과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