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도의원과 통화한 건 사실. 받은 후원금은 돌려주라 지시했다"
변 의원 증인 출석에 민주당 총출동, 당직자·지지자 법정 가득 메워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회의원(70·청주시 청원구)이 임기중 충북도의원의 공천헌금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변 의원은 18일 오후4시15분,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임기중 충북도의원의 항소심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법원앞에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에게 변 의원은 "당 차원에서 현재 거론되고 있는 각종 의혹들을 명확히 털어내고자 증인출석에 응했다"며 출석 배경을 밝혔다.

청주지방법원 재판정에는 변 의원의 지역구인 청원구 이상욱 도의원, 변은영·변종오 청주시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소속 정우철, 한병수 시의원의 모습이 보였다.

변 의원은 법정에서 마주한 임기중 도의원에 대해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임 도의원이 피고인석으로 들어가기 전 방청석에 앉아 있는 변 의원에게 다가가 인사를 했지만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18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임기중 충북도의원의 항소심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변재일 국회의원.

변재일 "후원금 2천만원, 바로 돌려주라 했다"

이어진 증인신문에서 변재일 국회의원은 '이번 사건과 자신은 관계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임 도의원 측 변호인이 공천과 관련해 부탁을 받은 사실이 있냐고 묻자 변 의원은 "내가 먼저 임기중 도의원에게 전화를 걸었던 적은 있다. 이 또한 지역 현안에 관한 이야기였다"며 "전화 말미에 임 도의원이 나에게 '박금순 시의원이 2천만원의 후원금을 냈는데 공천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란 취지로 물었고 난 바로 돌려주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검사 측 역시 변 의원에게 박금순 전 시의원이 전달한 돈의 성격과 배경에 대해 물었지만 변 의원은 "공천과 관련해 박금순 전 시의원, 임기중 충북도의원과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가 "임기중 도의원과 단 한차례 통화했다고 했지만 같은 시점에 변 의원의 운전기사와 임 도의원이 5차례 가량 통화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자 변 의원은 "그 부분은 내가 답할 부분이 아니다"라며 짧게 답했다.

임기중 도의원측 변호인은 증인신문을 통해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충북도당 부위원장이 40명이었던 사실을 확인받았다. 당시 임 도의원도 도당 부위원장이었지만 선거용 직함일 뿐 실질적으로 공천에 영향을 줄 입장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

한편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임 도의원의 진술이 지금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 진술이 바뀌고 있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원심과 같이 임 도의원에게 징역 3년을, 박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 "엄벌 필요해" 임 도의원에 징역 3년 구형

임 도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동료 의원을 도와주려다 사회적 파장을 일으켜 죄송하다. 내가 박 전 시의원의 함정에 빠진 것 같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임기중 충북도의원은 지난해 치러진 6.13지방선거와 관련해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으로부터 2천만원 상당의 공천헌금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이에 불복 항소했다. 임 도의원은 이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임 도의원을 당에서 제명 처분했다. 임기중 충북도의원과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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