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은 17일 언론 보도를 미끼로 기업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해(공갈 혐의)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2008년께부터 수차례에 걸쳐 동일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했고 동종 범죄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지역 인터넷 언론매체 소속 기자인 A씨는 2017년 5월 청주시 청원구 한 금융기관 직원의 업무실수를 기사화할 것처럼 협박해 3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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