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인뉴스 박명원 기자]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태국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 위반)로 조직폭력배 A(41)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 이들 일당은 청주시 서원구 한 건물에 태국식 마사지 업소를 차린 뒤 불법체류자인 태국여성 4명을 고용해 유사 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단속에 적발된 불법체류 태국 여성 4명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고 A씨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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