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미래새마을금고 재선거 양홍모 61표-주재구 48표 ‘현직컴백’

‘현직불패’ 신화가 깨져 화제가 됐던 청주 미래새마을금고가 재선거를 통해 ‘현직컴백’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지난 2월 9일 총회선거에서 주재구 후보(66)에게 고배를 마신 현직 양홍모 이사장(79)이 선거인단인 대의원 자격에 이의를 제기해 재선거가 벌어졌는데. 결국 재선거에서 양 이사장이 역전승을 거뒀으나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1차 선거의 관리부실에 대한 책임자로 이사장, 전무, 부장에 대한 징계통보를 한 가운데 재선거가 진행됐기 때문이다. 결국 1차 선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이사장이 재출마해 3연임에 성공한 셈이 됐다. 특히 선거가 끝난뒤 대의원 자격을 문제삼아 재선거를 진행했기 때문에 향후 법정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청주 미래새마을금고 일부 회원과 시민 등 100여명이 지난 3월 15일 무효판정이 난 이사장선거에 대해 항의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 프레시안 펌

지난 13일 청주미래새마을금고 임시총회에서 임원 재선거를 실시한 결과 양 이사장이 주재구 후보를 61-48로 누르고 당선됐다. 2월 선거에서는 59-53으로 졌지만 21명 대의원을 새로 뽑은 뒤 재선거에서 역전에 성공한 셈이다. 당초 주 후보는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통보를 받고 언론사와 당선인터뷰까지 마친 상태였다.

하지만 이사장 취임 하루전인 지난 2월 14일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무효’를 선언하고 재선거를 결정했다. 낙선한 양 이사장이 일부 대의원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며 선관위에 문제제기를 했던 것. 현 대의원 선거 규약에는 2년 이상 해당 금고 이용실적이 없을 시 대의원 자격이 상실된다고 명시했다. 양 후보는 선거에 참여했던 113명의 대의원 중 20명이 2년 이상 해당 금고의 이용실적이 없다는 점을 제시했다.

이에대해 주 후보는 “선거인명부 관리 책임은 당시 이사장과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다. 그런데 선거에서 진 이사장이 선거인 명부가 잘못됐다고 선거무효를 주장하는 게 말이 되는가? 대의원들은 이미 2017년 뽑힌 사람들이고 올해 총회를 치를 때도 아무 문제제기가 없었다. 그런데 이사장 선거에 지고나니 뒤늦게 발목잡기에 나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래새마을금고 선거관리위는 대의원 21명(유고된 1명 포함)을 다시 뽑은 뒤 13일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재선거를 강행했다. 당초 주 후보는 법원에 ‘지위보전 가처분’신청을 내고 재선거 반대입장을 밝혔다. 그렇지만 '금고 개혁'을 내걸고 뜻을 함께 했던 이사 후보자들과 변호인의 자문을 통해 재선거 출마쪽으로 선회했다. 법원 판결은 상당 기간 기다려야 하지만 재선거에 승리한다면 일거에 사태를 종결시킬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지역여론 무색한 금고 ‘철옹성’

이에대해 지역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선거에서 진 고령의 이사장이 물러나지 않고 재선거까지 추진하자 시민사회단체에서 비판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그래서 21명 대의원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주 후보가 재선거를 낙관적으로 생각한 것 같다. 사실상 회원 명부를 갖고 선거를 치르는 사람과 ‘깜깜이’ 선거를 하는 사람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나? 더구나 뜻밖의 패배를 했으니 조직관리에 한결 힘을 쏟았을 것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1차 선거 관리 부실 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것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3월 9일 청주를 방문해 미래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의 문제점에 대한 현장감사를 마쳤다. 하지만 감사결과 발표와 후속조치를 미루다 재선거일 2일전인 지난 11일 통보했다는 것. 감사결과 2월 임원선거에 중대한 하자를 인정하고 기관경고와 함께 이사장 견책, 전무와 부장은 감봉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해당 금고에 통보만 했을 뿐 회원들에게 정보공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중앙회 홈페이지의 제재공시란에는 미래새마을금고의 징계통보 사항이 게시되지 않았다. 이유는 중대한 업무상 과오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 내부 규정상 임원은 직무정지, 개선(교체)명령일 경우 그리고 직원은 정직, 징계면직일 경우에만 제재공시를 한다는 것.

이에대해 새마을금고중앙회 담당자는 “미래새마을금고는 내부 규정상 제재공시 대상은 아니고 정기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경징계에 해당할 경우 결산일을 기준삼아 상하반기로 나눠 공시하고 있다. 미래새마을금고 징계건은 하반기에 정기공시할 예정이다. 공시기간은 회계년도를 기준삼아 1년 정도이며 회원들을 위해 금고 객장에 공시내용을 상시비치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똑같은 서민형 조합금고인 신용협동조합(신협)의 경우 새마을금고 보다 제재공시에 적극적인 입장이다.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든 감사결과를 홈페이지 ‘제제내용공시’에 올리고 있고 게시기간도 5년에 달한다.

한편 주재구 후보는 재선거 중지 가처분과 이사장 당선확인 및 이사장 직무를 수행토록 해 달라는 지위보전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13일 재선거 실시로 선거중지 가처분은 무산된 셈이지만 당선 확인 및 직무수행 가처분 소송과 본안소송에 대비하고 있다. 또한 중앙회가 선거관리의 중과실 책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관련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공익단체와 협의해 선거관리 책임자에 대한 업무방해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는 것.

취재결과 2017년 10월 음성 대동새마을금고에서도 대의원 자격 시비로 재선거가 치러진 것으로 확인됐다. 한해 전 치러진 이사장 선거에서 대의원 2명의 자격에 문제가 드러나 법원에서 선거무효 판결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결과는 미래새마을금고와 마찬가지로 전임 이사장이 대의원 101명 가운데 52표의 과반 득표로 연임에 성공했다. 새마을금고 임원선거가 현재와 같은 대의원 간선제를 유지할 경우 ‘현직불패’의 신화는 계속될 것이다. 미래새마을금고 주 후보는 재선거 패인 중에 하나로 ‘조합원 직접선거 공약’을 꼽고 있다. 현재 기득권을 가진 대의원들이 직선제 공약을 마뜩치않게 여겼다는 판단이다. 결국 금고 개혁은 조합원의 의식전환에 앞서 제도개선으로 선도해야할 과제라는 지적이다.

 

‘눈가리고 아웅’ 신협·새마을금고 중앙회 홈피

전국 수백만명의 회원을 거느린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서민들의 상부상조를 위한 협동조합이다. 따라서 회원(조합원)들이 총회를 통해 주요 의사결정을 하고 임원을 선출한다. 어느 조직보다 쌍방향 소통이 원활해야 건강하게 운영될 수 있다. 하지만 대규모 금고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자체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회원들은 일방적으로 알려주는 문자 정보를 접하거나 객장까지 찾아가 공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각 금고가 운영상 하자로 인해 중앙회 감사 제재를 받은 경우 중앙회 홈페이지와 객장에 의무적으로 제재공시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두 중앙회 홈피를 보면 공통적으로 눈에 잘 띄지 않는 구석에 배치해 두고 있다. 특히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제재공시를 경징계는 빼고 중대사안에 한해 1년동안만 게시하고 있다. 신협중앙회는 경징계를 포함 5년치를 공개하고 있다.  검색방식도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역검색을 통해 시군구까지 통합 검색이 가능하지만 신협중앙회는 금고명칭만으로 검색해야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신협·새마을 중앙회 홈피의 기본적인 ‘불친절’은 내부 화번호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직기구표는 올리지만 관공서 홈피에서 볼 수 있는 사무실 전화번호는 게재하지 않았다. 심지어 새마을금고중앙회 홈피는 메인화면에 대표 전화번호도 없어 취재진은 114를 통해 확인해야만 했다. 신협중앙회 홈피에 공개한 대표번호도 녹음응대라서 내선번호를 모르면 통화가 난감하다. 이에대해 청주 조합원 Q씨는 “말 그대로 잘 볼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이 ‘공시’인데 중앙회 홈피를 보면 숨은그림 찾기하듯 접근해야 한다. 감독부처인 재경부와 행안부가 의무공시 규정을 정하자 최소한의 정보만 알려주는 '흉내'수준이다. 유권자인 조합원들이 조합 임직원의 제재내용을 알아야 다음 선거에서 제대로 판단할텐데, 중앙회가 조합원 우선이 아닌 임원 보호 우선으로 역할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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