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수십억대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여성이 검거됐다.

청주흥덕경찰서는 16일 사기 혐의로 A(53)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4월부터 최근까지 지인 10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4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돈을 투자하면 월 3.5%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청주의 한 유통업체에서 고가의 물품을 지속적으로 구매하는 등 재력을 과시하며 주변인의 환심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속칭 '돌려막기'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며 "여죄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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