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장애등급제 폐지에 맞춰 차질없는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간다.

16일 도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하고 등록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현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현 4~6급)으로 구분하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기존 장애등급제는 1989년 개인의 신체적·의학적 상태에 따라 1~6급으로 구분하는 제도로 지금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장애계에서는 “장애인의 몸에 등급을 매기는 것은 낙인을 찍는 것과 같다”며 장애등급제가 등급별 서비스를 획일적으로 규정해 필요한 생활 지원 및 복지서비스가 적절하게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장애등급제 폐지를 계속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도는 7월부터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특성, 주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개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연내에 활동지원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응급안전서비스에 대해 종합조사를 실시한다.

내년에는 장애인 전용 콜택시, 주차구역 이용 등 이동지원, 2022년에는 장애인연금 지급, 장애의무고용 대상 포함 등 소득·고용지원을 위한 종합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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