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은 16일 간호사 등에게 초음파 검사 등을 하게 한 혐의(의료법 위반 교사)로 불구속기소된 청주 모 종합병원장 A씨(71)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이 병원 직원 B씨(56)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병원 측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에게 뇌혈류 및 심장 초음파 검사 등을 맡긴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 흥덕보건소는 2017년 11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감사를 벌여 과징금 4837만원을 부과하고,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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