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사립학교법, 사학재단 임원 자격박탈 사유 공무원에 준해 적용

[충북인뉴스 박명원 기자] 자신이 관사로 사용하는 아파트 관리비 4천여만원을 교비로 대납해 횡령혐의로 재판을 받은 손석민 서원대학교 총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손 총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관사 관리비를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피고인의 범행은 교비 회계 관리를 엄격히 하는 사립학교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자 학교 재정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총장의 의무를 망각한 행위다"라며 "사립학교법은 교비회계 수입과 지출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주장한대로 총장 관사 대납이 관행이었다 하더라도 전세비용과 월 100만원 가량의 관리비는 관행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다만 피고인이 학교 발전에 기여한 점과 횡령 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살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대로 벌금 700만원 형이 최종 확정되면 손석민 총장은 총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사학재단 임원의 자격 박탈 사유를 공무원에 준해 적용하기 때문이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횡령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앞서 손 총장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총장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관사 관리비 4천620만원을 법인과 교비 회계로 지출해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가 법원의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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