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딸이 다친 것을 항의하다 원장을 골프채로 폭행한 40대 엄마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11일 학부모 A씨(45·여)를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의 딸은 지난해 10월 어린이집에서 친구에게 떠밀려 쇄골이 부러졌지만 어린이집 측이 가해 원생에 대해 조처를 하지 않자 어린이집을 찾아와 항의했다는 것.

원장 B씨(57)와 대화를 나누던 A씨는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폭언을 퍼붓고 골프채로 어깨·배 등을 수차례 폭행해 2주간의 상해 진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사회적 비난을 받을 만하고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한 폭언 또한 상당히 모욕적이다. 피해자는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급성 스트레스, 불안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며 엄벌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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