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학교법인 신명학원이 감사와 관련해 검찰에 고소·고발한 건이 각하 처분됐다.

10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청주지검으로부터 김병우 교육감과 유수남 감사관 등 신명학원에서 고소·고발당한 직원이 모두 각하처분 통보를 받았다는 것.

이들과 함께 고소·고발했던 이숙애 도의회 교육위원장과 신명학원 교사 등도 모두 각하 처분 통보를 받았다.

도교육청은 신명학원을 특정 감사해 법인의 학교 운영 개입과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관리·감독 부적정 등 23건을 적발했다.

한편 신명학원은 감사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개인적인 고소고발과 함께 감사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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