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계용 전 영동군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영동지원은 11일 상해와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기소된 박계용 전 영동군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상해죄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영동 학산면민체육대회에서 박 의원과 승강이를 벌인 후 폭행 시비가 벌어지자 박 의원이 자해공갈행위를 하고 있다는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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