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3년 청주 국민일보 3차례 오보사고 강제폐간

10일 연합뉴스TV <뉴스워치> 방송사고 화면

연합뉴스TV가 지난 10일 오후 <뉴스워치>에서 ‘문 대통령 방미…트럼프·행정부 동시 설득 나선다’는 제목으로 기사에서 문 대통령 사진 아래 북한 국기인 인공기를 그래픽으로 배치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 장면이 나가자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게시판과 SNS에 비난여론이 빗발쳤다.

논란이 커지자 연합뉴스TV는 이날 저녁 뉴스에서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북미 교착상태를 타개해야 한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제작진의 중대한 판단착오로, 물의를 일으킨 점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이번 문제를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습니다”는 사과방송과 함께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오보 소동은 충북 최초 일간신문인 <국민일보>가 그 원조라고 할 수 있다. 해방직후인 1946년 청석학원 설립자인 김원근옹이 발행한 국민일보는 한국전쟁의 소용돌이도 잘 이겨냈으나 오보와 활자 오식 때문에 1953년 폐간당했다.

1946년 청주 국민일보 창간호

국민일보의 첫 오보사건은 1952년 5월 29일 ‘김성수 부통령 사표제출’을 ‘이 대통령 사표제출’로 보도한 것이다. 서슬퍼런 자유당 이승만 정권하에서 통신부장을 비롯해 직원들이 관계기관에 불려다니는 고초를 겪었다는 것.  하지만 이 정도는 약과라고 할수 있는 대형 사고가 이듬해 연속 터졌다.

1953년 5월 20일자 신문에 ‘대통령(大統領)’을 ‘견통령(犬統領)’으로 오식, 보도함으로써 편집국장이 전격 구속되는 사태를 맞았다. 당시 조판공이 직접 활자를 떠다가 신문을 찍다 보니 시간에 쫓기면서 엉뚱한 글자를 뽑는 사고가 벌어진 것. 결국 이 사고이후 국민일보는 대(大)·통(統)·령(領)을 하나로 묶은 활자를 따로 만들어 썼다는 것.

하지만 '견통령' 사건이후 6개월만에 또다시 벌어진 오식사건은 신문사 강제폐간으로 이어졌다.  1953년 11월 28일자에 ‘한·일(韓日)회담’을 ‘일·한 회담’으로 잘못 표기함으로써 군정법령 제88호에 따라 폐간조치 됐다. 1년 6개월간 3차례 연속해서 벌어진 오식사건에 대해 정권은 폐간이란 '사망선고'를 내린 셈이다.
 
폐간 당시 자본주였던 고 이도영 발행인이 정치권을 설득해 이듬해인 1954년 3월 1일 <충북신보>로 이름을 바꿔 속간했다. 또한 4.19혁명 직후인 1960년 8월 15일 <충청일보>로 제호를 바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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