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항소심, 오는 24일 오전 10시 대전고법 청주재판에서 선고

[충북인뉴스 박명원 기자] 충북도내 주민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충북 폐기물 소각장 폐쇄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가 11일 폐기물 과다 소각과 다이옥신 배출 등으로 논란을 빚은 청주지역 폐기물 처리업체 클렌코(옛 진주산업)의 허가를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충북 폐기물 소각장 폐쇄 공동대책위원회가 11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클렌코(옛 진주산어)의 업체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대책위원회는 "청주시가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취소한 클렌코의 폐기물 처리업 허가취소 처분 취소 행정소송 2심이 오는 24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에서 선고될 예정이다"라며 "재판부는 주민들과 국민의 편의 서서 판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해당 업체는 지난해 8월,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지만 올해 1월 열린 형사재판에서는 소각로 설치와 변경을 하면서 실제 허가받은 양보다 더 큰 규격을 설치해 폐기물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경영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며 "이는 행정소송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사실이며 업체가 계획적으로 청주시를 기만한 증거다. 일벌백계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성명에는 변재일·오제세·도종환·정우택·경대수·김수민·김종대 국회의원과 충북도의원 28명, 청주시의원 38명, 증평·진천군의원 14명, 11개 시민·환경단체가 힘을 보태기도 했다.

1심은 업체 승, 항소심 결과는?

앞서 클렌코(옛 진주산업)는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허가된 소각량보다 1만3000톤 많은 폐기물을 처리해 15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난 바 있다.

이에 청주시는 지난해 2월 업체가 두 차례나 폐기물관리법상 변경허가 미이행으로 적발된 점 등을 들어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취소했고 업체는 처분에 불복,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 청주지법 행정부는 "폐기물 소각시설의 규격이나 구조적·기능적 변동 없이 단순히 폐기물을 허가받은 용량 이상으로 투입해 소각한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며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행정소송 항소심 판결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대전고법 청주재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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