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라 차용증 없이 내가 3천만 원, 당시 남편이 5천만 원을 빌려줬다. 피해자들 돈 갚아준다고 하던데 가족 돈도 갚아야 하는 것 아니냐"

마이크로닷 이모인 A(62)씨는 10일 중부매일과 인터뷰를 통해 피해자들 못지않게 가족들도 오랜 시간 고통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신(62)씨와 김(61)씨의 귀국소식을 기사 보고 알았다. 지난해 11월 뉴질랜드에서 만난 이후 전혀 연락이 닿지 않다가 한국에 왔다고 해서 생업을 놓고 지난 9일 경찰서를 찾았다"며 "피해자들이 가족도 한통속이라고 오해하는데 내 아이들 지키려 여자 몸으로 트럭운전, 택시운전하며 나도 고생했다. 몸이 아파 치료비라도 받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시에는 차용증 같은 개념도 없을 때고 도망갈 거라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돈을 빌려준) 증거자료가 전혀 남아있지 않다"며 "재호(마이크로닷)도 연락 온 적이 없다. 가족들에게 더 야박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심어린 사죄는 뒷전이고 법적책임 회피에만 주력한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이 같은 주장은 피해자 접견에 응한 마이크로닷 모친 김씨의 태도에서도 확인된다.

신씨부부에게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진 B(62)씨는 10일 오전 9시께 피의자 김씨와 접견했다. 고교동창인 신씨에게 접견요청을 했지만, 거부당해 아내 이름으로 김씨에게 접견을 재요청 한 것이다.

B씨는 "김씨에게 아내가 이런 꼴 보이려고 도망갔냐고 물으니 자식들을 위해 그렇게 한 것이라고 답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 "사과가 먼저 아니냐고 하니 '미안하다'고 짧게 말한 후 접견을 종료했다"고 말했다.

이후 피해자들의 접견신청은 변호사들의 면담 등의 이유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관계자는 "피해자들의 진술서를 추가로 받고 있으며 수사에 참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사기죄로 수사중인 래퍼 마이크로닷(26·본명 신재호) 부부 가운데 아버지 신모(6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초 경찰은 부부에 대한 영장신청을 요청했지만 어머니 김모(60)씨는 제외시킨 것.

아버지 신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11일 오전 11시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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