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닷 부모가 주변에 피해를 준 금액이 어떻게 6억 정도 밖에 안됩니까, 원금 만 해도 최소 20억원 정도는 될 겁니다"

지난 8일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5) 부모 신모씨(61) 부부가 경찰에 입건된 뒤 신씨가 피해를 끼친 금액이 6억원이라고 언론에 보도되자 피해자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이날 대다수의 언론사들은 "경찰에 접수된 피해자 14명 가운데 합의한 사람은 8명으로, 대부분 원금보다 적은 금액을 상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언론 보도에 대해 신씨에게 보증을 섰던 당사자들이 "피해 금액이 어떻게 6억원 정도 밖에 안되냐"며 항변했다.

신 씨와 절친으로, 축협에 1억7천여만원을 보증 섰던 A씨는 9일 오전 제천경찰서를 찾아가 "무슨 근거로, 피해액이 6억원 정도 밖에 안되냐"며 항의했다.

그는 신씨와의 대질신문도 요구했다.

당시 아버지가 사료를 공급했다 부도를 맞았다는 B씨도 "신씨가 해외로 도피하는 바람에 어머니는 홧병으로 돌아 가셨고, 아버지는 치매를 앓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그는 "저의 아버지가 외상으로 준 사료대금 1억7천800만원과 A씨 등 주변의 3, 4명 만 해도 피해액이 5억원 정도는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친형제 같았던 친구(신씨)가 해외로 도망간 뒤 법원에서 나와 가전제품은 물론 숟가락 하나까지 빨간딱지를 부치는 바람에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한탄했다.

그런다음 그는 "내가 지금 암 수술을 한 상태인데, 20년 전 내 인생을 돌려놓기 이전에는 돈을 떠나 용서 할 수 없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신씨 도주 이후 차용증 또는 대의변제증을 제시해야 만 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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