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4개 구청 일부 공무원들이 초과근무 수당을 과다 지급받은 사실이 감사에 적발됐다.

8일 청주시에 따르면 최근 상당·서원·흥덕·청원 4개 구청에 대한 감사에서 공무원 30명이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실제 근무한 것보다 적게는 30분에서 많게는 1시간가량 근무시간을 늘려 수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저녁 식사 시간도 초과근무에 포함시켜 마치 야근한 것처럼 시스템에 입력해 감사에 적발되기도. 하지만 시 감사관실은 근무지를 이탈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는 단순 착오 입력으로 보고 신분상 제재조치 없이 수당을 회수하는 선에서 마무리하기로 했다. 회수 명령이 떨어진 부정 수급 수당은 총 1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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