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인뉴스 박명원 기자]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위법행위를 신고하겠다며 안마시술소와 노래방 등 유흥업소 업주들을 협박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A(38)씨를 공갈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울산시 남구에 있는 한 안마시술소에 전화해 "성매매 후 성병에 걸렸다. 보상해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업주로부터 2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지난해 8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110명을 협박해 약 2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A씨는 업소를 실제로 이용하지 않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연락해 거짓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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