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요령 설명회 개최
올해부터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시 학부모인적사항은 삭제되고 수상경력도 한 학기에 1개만 표기해야 한다.
8일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할 때 부모인적사항과 진로희망사항 항목을 표시하면 안된다. 또 수상경력도 한 학기당 1개만 기록할 수 있다.
또 자율동아리, 청소년단체활동, 학교스포츠클럽활동, 방과후학교 활동사항 등의 기재범위도 변경된다.
기존에는 자율동아리 활동과 학교교육계획 이외의 청소년단체활동으로서 학교장이 사전에 승인하여 참가한 활동은 동아리활동 ‘특기사항’란에 입력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학생의 자율동아리 활동은 학년당 한 개만 입력할 수 있다.
이외에도 무단결석은 미인정 결석으로 용어가 변경되고, 창의적체험활동과 봉사활동, 종합의견의 누가기록 방법도 변경된다. 교사들은 엑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의 활동을 기록할 수 있다.
서술식 기재영역의 입력글자 수도 축소되는데 중학생 대상의 자유학기 활동은 각 분야별로 1000자 씩, 교과학습발달상황은 각 500자 씩이다.
변경은 올 중·고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하고, 연차적으로 2, 3학년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생활기록부가 학생의 성장과 학습과정을 상시 관찰하고 평가한 누가기록 중심의 종합기록이 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의 정성과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최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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