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요령 설명회 개최

 

올해부터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시 학부모인적사항은 삭제되고 수상경력도 한 학기에 1개만 표기해야 한다.

8일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할 때 부모인적사항과 진로희망사항 항목을 표시하면 안된다. 또 수상경력도 한 학기당 1개만 기록할 수 있다.

또 자율동아리, 청소년단체활동, 학교스포츠클럽활동, 방과후학교 활동사항 등의 기재범위도 변경된다.

기존에는 자율동아리 활동과 학교교육계획 이외의 청소년단체활동으로서 학교장이 사전에 승인하여 참가한 활동은 동아리활동 ‘특기사항’란에 입력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학생의 자율동아리 활동은 학년당 한 개만 입력할 수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2일과 4일 이틀에 걸쳐 중·고등학교 교감, 업무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충북교육연구정보원에서 2019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

 

이외에도 무단결석은 미인정 결석으로 용어가 변경되고, 창의적체험활동과 봉사활동, 종합의견의 누가기록 방법도 변경된다. 교사들은 엑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의 활동을 기록할 수 있다. 

서술식 기재영역의 입력글자 수도 축소되는데 중학생 대상의 자유학기 활동은 각 분야별로 1000자 씩, 교과학습발달상황은 각 500자 씩이다.

변경은 올 중·고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하고, 연차적으로 2, 3학년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생활기록부가 학생의 성장과 학습과정을 상시 관찰하고 평가한 누가기록 중심의 종합기록이 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의 정성과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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