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공무원이 비상장 업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에 투자했다가 적발돼 직위 해제됐다.

4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월 이런 사실을 충북도에 통보했다는 것. 검찰은 주식을 상장하지 않은 업체의 범죄 혐의를 조사하던 중 충북도청 직원 A씨(6급)가 이 회사 주식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A씨는 “내가 아는 정보를 가지고 정당하게 투자했다”며 비상장업체로부터 부정하게 정보를 받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미공개 정보를 얻어 주식에 투자했는지 여부는 경찰에서 조사 중이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