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영 충북 괴산군수가 3일 환경부 서울사무소를 찾아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 군수는 괴산읍 신기리에 민간업체가 추진중인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건립을 저지하기 위해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국장 등 관계자를 만나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아울러 ▲폐기물 처리시설의 공공성 강화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 도입 ▲폐기물 처리 관련 법률 상호간 형평성 제고 ▲의료 폐기물 분류의 적정성 검토 등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괴산군은 지난 3월 폐기물관리법 개정과 관련해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충북도에 건의문을 냈다.

또한 주민 의료폐기물대책위원회는 원주지방환경청이 결정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합 통보 처분'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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