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영 괴산군수

이차영 괴산군수가 3일 환경부 서울사무소를 방문, 폐기물 관리법 개정을 강력히 건의했다.

괴산군에 따르면 이 군수는 이날 환경부 이영기 자원순환정책국장 등 관계자와 만난 자리에서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법적 검토사항을 재차 설명하며, 현재 시행중인 폐기물 관리법에 대한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군수가 건의한 주요 개정 내용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공공성 강화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 도입 △폐기물 처리 관련 법률 상호간의 형평성 제고 △의료 폐기물 분류의 적정성 검토 등이다.

한편 괴산군은 지난달 초 이 같은 폐기물 관리법에 관한 전반적인 개정 건의사항을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충북도 등에 제출한 바 있다.

또한 주민들로 구성된 신기의료폐기물대책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업체 측에 통보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합통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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