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1일부터 시민 건강 보호와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청주 전역으로 확대했다.

현재까지 2013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대구시, 울산시 등이 전 지역 공회전 제한을 실시하고 있고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전 지역 실시는 청주시가 처음이다.

단, 이륜자동차, 긴급자동차, 냉동·냉장차, 정비 중인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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