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1천만원 인출 계좌 사본, 인감 등 제출요구 받았다"

괴산군청 인터넷 자유게시판 글로 불거진 공무원 뇌물수수 의혹사건에 대해 충북지방경찰청이 직접 수사에 나섰다.

30일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해당 글을 작성한 관급공사 알선중개인 A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다. 이날 조사과정에서 A씨는 괴산군청 5급 공무원 B씨(당시 환경수도사업소장)에게 돈을 전달한 과정과 군청 홈페이지에 글을 게재하게 된 경위에 대해 진술했다.

A씨는 지난 21일 자유게시판에 "소각장 사업과 관련 B공무원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실명으로  9차례에 걸쳐 B공무원을 만난 계기부터 현금봉투 전달 상황, 노래방 등 향응 제공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31일 취재진과 전화통화에서 "도경찰청에서 B공무원과 관련 모든 내용을 진술했다. 2년전에 원래 13억원짜리 소각로 부분공사를 수주하려 한 건데 설계변경 과정에서 3억원으로 줄어들었다. 결국 그마저도 경쟁입찰이 되면서 수주하지 못했다. B공무원에게 최초에 5만원권 1000만원을 건네줬고 청주 식당 등에서 수차례 만나면서 추가로 돈을 줬는데 총액은 정확하게 특정할 수 없다" 고 말했다.

뇌물공여 사실을 폭로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3월 18일 아침에 B공무원을 찾아가 내 사정 얘기를 하고 '최초에 건네준 1천만원만 되돌려 달라'고 했다. 그런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난 받은 적 없다'며 발뺌하기에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오후에 군청 감사팀을 찾아가 B공무원에 대한 얘기를 했다. 하지만 이후 3일동안 아무 연락이 없어 결국 21일부터 군청 홈페이지에 그동안 과정을 글로 쓰게 됐다"고 말했다. 

A씨가 청탁한 사업은 지난 2015년 군 환경수도사업소가 발주한 '괴산 광역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공사다. 괴산읍 능촌리 일원 7000㎡의 부지에 들어서 총사업비 158억원이 투입된 사업이다.

도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괴산 소각장 공사 발주와 관련한 서류 일체를 괴산군에 요청하는 한편 A씨에게는 당초 1000만원을 인출한 은행 계좌 사본, 인감, 수주하려던 업체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토록 요구했다.

한편 B공무원은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와 한 두 번 만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셨지만 금품은 받지 않았다. A씨가 이를 약점으로 1000만원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자유게시판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A씨를 명예훼손,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기사 삭제 경위를 밝힙니다>

본보는 지난 29일 A씨의 취재인터뷰 내용을 근거로 '전현직 군수 2명 택배로 돈보내'라는 제목의 추가폭로 기사를 게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기사 노출 직후 A씨가 "상황이 더이상 확대되는 것을 원치않는다"며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기사내용이 A씨의 진술을 근거로 한 의혹 제기였기 때문에 본보는 일단 취재원의 요구대로 기사를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후속 취재를 통해 진실에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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