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A씨 "일방적 해고 문제제기하자 경찰에 절도범으로 신고해"
카페사장 "일도 제대로 안했던 직원. 휴무일에 가게오라 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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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인데 '앞으로 내 인생은 끝났구나'란 생각만 들었습니다."

[충북인뉴스 박명원 기자]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4개월간 청주시 한 카페에서 일한 A씨. 그는 최근 카페 사장이 경찰에 자신을 ‘절도범’으로 신고한 사실을 알았다. 지난 1월, 자신이 카페 휴일에 가게에 들어와 종이컵에 물을 따라 갔다는 이유에서다.

가게 종이컵 사용한 알바생이 절도범?

A씨는 "내가 일했던 카페는 화요일이 휴무일이다. 이곳에서 매주 목요일부터 그 다음주 월요일까지 카페 오픈과 마감일을 맡아 일했었다"며 "내가 절도범으로 몰린 날인 1월22일에는 전날 마감 때 마무리 못한 일을 하러 갔다. CCTV에도 그 모습이 찍혔다"고 억울함을 드러냈다.

이어 "가게 입구에 택배가 와있어 2층까지 나르고 목이 말라 종이컵에 물을 따라서 가게 밖으로 나간 것인데 이걸 보고 나중에 절도라고 신고를 했다"며 "난 그날 내 휴무일에도 부족한 일을 하러 갔고 가게에 있는 내 짐을 챙겨 나온 것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휴무일에도 가게에 나와 일을 하다 목이 말라 종이컵에 물을 따라 마신게 전부라는 것.

이에 대해 해당 카페사장은 "휴무일에 가게에 들어가라고 한 적이 없다. 만약 미리 물어봤어도 거부했을 것"이라며 "가게에 고가의 장비는 물론 현금통도 있었고 우리 가게만의 레시피도 있어 중요하게 관리해왔다"고 반박했다.

A씨 "각종 수당 요구하자 보복성으로 신고"

A씨는 카페사장의 경찰 신고 배경에 대해 "내가 카페 사장을 상대로 해고예고수당과 주휴수당을 요구하는 진정을 고용노동부에 내자 보복성으로 신고를 한 것 같다"며 카페 사장의 '보복성 경찰 신고'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A씨가 종이컵을 훔쳤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건 지난 20일, A씨가 종이컵에 물을 따라 마신지 50여일 지난 뒤 경찰에 신고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A씨가 제공한 당시 카페사장과의 SNS대화를 보면 사장은 별 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월24일 사장이 '가게 운영이 어려우니 일주일만 더 일하고 그만두라'고 해고를 통보했다"며 "생활비와 학원비를 알바비로 충당하고 있어서 당장 그만둘 수 없었고 '해고예고제도'를 설명하면서 한 달 전 해고 고지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고한 것도 모자라 알바비도 월급일 보다 늦게 그리고 적게 지급했다. 정당한 요구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내게 됐다"며 "결국 근로감독관이 주휴수당과 해고예고수당 등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고 사장과 합의해 150만원만 지급받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장에게 합의금을 받고 일주일 뒤인 지난 20일, 카페 사장이 자신을 절도범으로 신고했다는 것.

카페사장 "지각에 근무도 제대로 못했던 직원"

이같은 주장에 대해 카페사장은 "종이컵 절도와 건조물침입 등으로 지난 20일, 경찰에 신고한 것은 맞다"며 "지각도 자주하고 근무도 제대로 하지 않는 직원에게 식대까지 매일 챙겨줬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맞으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반면 A씨는 "사장이 근무태만을 주장하지만 내가 근무하는 기간 동안 지적을 당한 적이 없다. 식대 또한 근로계약 당시 상호 합의한 금액이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양측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사건 접수를 미뤘던 경찰은 28일, 해당 신고 내용에 대해 정식 접수하고 신고인을 상대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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