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경찰서는 27일 유흥주점에서 수차례 무전취식을 한 혐의(상습 사기)로 A(5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시께 음성군 음성읍 한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먹은 뒤 술값 20여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업주에게 "돈이 없으니 신고를 하든 말든 맘대로 하라"고 횡포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0일에도 같은 수법으로 술값을 내지 않는 등 여성이 운영하는 유흥주점만 골라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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