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오창읍 후기리에 소각장 설치를 추진하는 (주)이에스지청원의 금품 살포 의혹과 관련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6일 청주지검은 주민대책위의 이에스지청원에 대한 금품 살포 의혹 진정을 형사 3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주민대책위는 지난 18일 이에스지청원의 금품 살포와 오창 주민 여론조작 의혹에 대한 진정을 청주지검에 냈다. 이어 22일 국세청 세무조사를 신청하는 진정서를 동청주세무서에 제출했다.

대책위는 진정서에서 “마을 이장 A씨가 업체로부터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10억원을 받았다고 시인했다. 기업에서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인지 국세청이 진실을 밝혀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충북청주경실련도 “업체와 주민 사이에 비공개적으로 오가는 돈은 `뇌물'로 인식해야 한다”며 사법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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