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가족들이 검찰의 소방지휘부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재정신청을 법원이 기각시켰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는 26일 제천 참사 유족들이 이모 전 제천소방서장 등 2명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시 소방지휘부의 구조 업무 담당자가 과실이 있다면 구조 활동에 피해자들이 사망할 것이라는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고, 이를 회피할 수 있는 조처를 할 수 있었는데도 안 한 경우이다. 매우 급박한 상황에서 당시 이들이 했던 조처가 돌아보면 최선은 아니었을 수 있지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기록 등으로 볼 때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017년 12월 발생한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에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유가족들은 소방당국의 늑장 대처가 인명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했고 경찰도 이 전 서장 등 소방지휘부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최종 불기소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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