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주세무서가 일부 아파트를 대상으로 수익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요구한 것이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주택관리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청주세무서는 관할지역 내 일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2014~2016년 과세기간 동안 수익사업 활동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또한 며칠 후 유선상으로 2013년과 2017년 과세자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통상적으로 아파트 수익사업에 따른 대부분의 수익금은 아파트 회계상 '잡수익(재활용품 판매 수익·광고 전단지 부착 수익·장터 부지 임대료·이동통신사 중계기 설치 임대료 등)'으로 분류된다.

청주세무서는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잡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미·과소신고분을 추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세법상 아파트 잡수입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맞다.하지만 세금폭탄을 맞게 된 아파트들은 애매모호한 과세기준 및 대상, 시점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청주시내 아파트 상당수는 2015년 이전까지 비영리단체로서 고유번호증을 갖고, 잡수입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거나 과소납부했다.

이후 정부가 아파트 관리주체에게 사업자 등록을 적극 권고하면서, 많은 아파트들이 2015~2016년 사업자 등록을 했으며, 이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다.문제는 세무서가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해 아무런 안내도 하지 않았던 사업자 등록 이전 미·과소납분까지 소급 적용해 추징에 나섰다는 점이다.2013년부터 2015년까지 세금을 미납한 A아파트의 경우 자체 계산 결과, 4천만 원가량이 추징될 것으로 예상된다.같은 기간 세금을 과소신고 한 인근 B아파트의 추징금은 2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A아파트 관리소장은 "5년 간 부가가치세에 대해 아무런 말도 없던 세무서가 갑자기 소급 적용을 해 미납금을 추징하려 한다"며 "무신고가산세(세액의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3%)까지 내야 한다"고 토로했다.

과세기간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국세기본법에 따라 국내거래 과세부과 제척기간은 무신고 7년, 과소신고 5년이다.반면 청주세무서는 무신고와 과소신고에 대해 동일한 5년 치(2013~2017년) 과세자료만 요청했다.더욱이 최근 2017년 잡수입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져 명확한 계획과 기준 없이 추징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과세대상 선정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북도회는 현재 청주세무서 관할지역(청주시 서원·흥덕구, 진천군) 가운데 청주시 서원·흥덕구 내 16개 아파트 단지에만 과세자료 요청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이는 지난해 말 기준 해당지역 내 아파트 단지(297개) 중 5.4%에 불과한 수치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북도회 관계자는 "해당지역 내 아파트 상당수가 과세대상 임에도 왜 일부 아파트에 대해서만 이러는지 모르겠다. 2015년 이후 착실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 아파트들에게 가산세까지 붙여 과거 미·과소납금을 추징하는 건 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청주세무서는 세무공무원의 비밀 유지 의무를 담은 국세기본법 81조 13항을 근거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어 각종 의혹이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다.청주세무서 관계자는 "잡수입에 대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은 의무다. 세무서가 납부 안내를 해야 할 의무는 없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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