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33)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월부터 베트남에서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몰래 들여와 판매하려 한 혐의다.

A씨는 마약을 비닐 랩으로 싼 뒤 속옷에 숨겨 김해·인천공항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SNS상에서 필로폰과 엑스터시 구매자를 찾는 사람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 지난 12일 음성지역 한 커피숍에서 A씨를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필로폰 128.57g을 소지하고 있던 상태였다. 1회 투약분이 0.03g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4285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그는 엑스터시 359정(2500만원 상당)도 함께 소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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