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진상조사 머뭇거린 청주문화원...징계 제대로 할까?
청주시 감사와 경찰조사에도 보은군 공무원직 응시해 합격
보은군, "형 확정 때까지 A씨 임용보류"

[충북인뉴스 계희수 기자] 경찰이 청주 백제유물전시관 A학예실장에 대해 내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A학예실장은 청주시에서 전시관 운영을 위탁받은 청주문화원 소속으로 여비 이중수령과 근무시간 내 겸직, 골동품 브로커 불법행위 조력 등 여러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A학예실장이 청주시 감사를 앞두고 보은군 공무원직에 응시해 최종합격한 것이 알려지면서 공무원의 채용기준과 A씨의 도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A씨가 징계권을 가진 청주시와 청주문화원을 벗어남에 따라, 잇따른 의혹이 흐지부지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수사'와 '감사' 피해 청주 떠난 A씨...징계 흐지부지되나?

청주 흥덕경찰서 수사과는 A실장의 전시관 여비 이중수령 및 허위신청, 충북대 교수 겸직 등의 혐의에 대해 내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충북도 문화재전문위원인 A씨가 골동품 브로커 P씨의 불법행위를 도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브로커 P씨는 청주대 박물관 유물구입 비리사건에 연루돼 배임증재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A실장은 P씨와 전시관에서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문화재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도내 박물관에 들어갈 유물 매도목록 등을 작성해줬다는 의혹에 대해선 부인했다.

청주 백제유물전시관 외경.(충청리뷰 DB)

이달 초 청주시 감사과와 청주문화원 관계자는 A실장에 대한 수사의뢰서와 혐의를 입증할 여비신청 목록, 근태기록 등의 자료를 수집해 경찰에 제출했다. 흥덕경찰서 수사과는 "청주시와 청주문화원이 제출한 자료가 많아 살펴보는데 시간이 걸린다. 참고인 진술도 받는 중이다. 혐의를 특정하고 수사 전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일 저녁 청주문화원은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지난 18일 청주시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원에 A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날은 A씨가 문화원에 사표를 제출한지 한 달째 되는 날로 사직에 자동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다. 따라서 A씨에 대한 진상조사에 소극적이었던 문화원이 징계 없이 A씨를 퇴사 처리할 지 여부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보은군, "우리도 난감" A씨 임용 보류

한편, 청주시 감사와 경찰 내사 대상인 A학예실장이 보은군 공무원직에 응시해 최종합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월 말 보은군청 문화관광과 학예연구사 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직 채용에 응시해 합격한 A실장은 지난 3월 8일 등록을 마쳤지만 보은군 측에서 임용을 미뤘다. 애초 곧바로 임용돼 보은군의 숙원사업인 법주사 성보박물관 기획을 맡을 예정이었지만, A실장의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임용이 무기한 보류된 것이다. 문제가 불거지자 책임지고 전시관을 떠나겠다고 밝힌 A씨의 진정성에 의문이 가는 대목이다.
 

보은군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공고에 공개된 면접시험 평정요소. (보은군청 홈페이지)

보은군은 박물관 기획에 차질이 빚어짐에 따라 난감해 하는 상황이다. 면접점수에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나 '품행·성실성' 등이 반영되지만, 보은군청은 A실장의 현재 상황을 듣지도 알지도 못했다는 입장이다. 보은군청 인사 담당자는 "수사 단계에서 최종합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할 수 없이 임용을 보류하고 A씨 자격에 대한 법적 자문을 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보은군은 A실장이 공무원 자격에 부적합한 행위로 의혹을 받는 만큼, 형이 확정될 때까지 임용을 미룰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A 전 청주백제유물전시관 학예실장' 관련 반론보도

본 신문은 2019년 2월 19일자 『청주시, 청주백제유물전시관 A 학예실장 감사 착수』외 4건의 기사에서 A 전 청주백제유물전시관 학예실장의 비리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아래와 같이 알려왔습니다.

출장여비는 관례에 따라 수령한 것으로 이중 지급받고자 의도적으로 맹점을 악용한 것이 아니며, 외부 출강 관련 겸직 시 기관장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전시관 복무규칙이 없고 2017년 초 이미 청주문화원 내에서 휴일 출강을 허용하는 것으로 정리된 바 있으며 2015년 이후 출강은 휴관일에만 실시했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가담했거나 '청주대 박물관 유물구입 비리사건'에 연관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전시관 학예실장의 직무 특성 상 문화재 매매업자는 전시관 유물 구입 및 기증 업무의 상당 부분과 관련된 주요 대상으로 유물을 매개로 접촉하는 자체가 업무의 일환입니다.

이직과 관련해서는 전시관 사직 이전에 보은군 공모에 응한 것으로 위 관련 기사에서 언급된 의혹과는 무관합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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