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지사가 국회를 방문해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시멘트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건의했다.

이 지사는 19일 국회에서 인재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3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자유한국당 이채익·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을 만나 시멘트세 신설을 담고 있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이 개정안은 2016년 9월 발의돼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며 시멘트 생산량 1톤당 1000원의 지방세를 부과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충북도는 이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연간 200억원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국내 시멘트 생산지는 대부분 충북과 강원에 몰려 있다. 이 재원은 제천과 단양지역 시멘트 생산지역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 피해에 대한 간접 보상 등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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