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민사12부(오기두 부장판사)는 괴산주민 21명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을 상대로 낸 10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고인 괴산 주민들은 지난 2017년 7월 수해 피해가 한수원이 댐 수위조절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208㎜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2명이 숨지고 113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한수원은 당시 강우량, 댐 수위 및 유입량, 댐 상·하류 수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급격한 수위 변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순차적으로 방류량을 증가했다”며 “수력발전소 댐 관리규정에 따라 괴산댐을 적절하게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홍수기 제한수위를 최대 0.35m 초과 운영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로 인해 하천 수위가 추가로 상승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수해와의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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