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 관련 단지계획 및 관리기본계획의 변경고시’ 촉구

음성군의회 서효석 의원. (제공=음성타임즈)

음성군의회 서효석 의원이 19일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원남산단 폐기물처리업 관련 단지계획 및 관리기본계획의 변경고시’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효석 의원에 따르면 현재 음성군에 조성된 16개 산업단지 중 유일하게 원남산단에만 지정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E38(폐기물 운반, 수집, 처리 및 원료재생업) 업종의 분양과 입주가 가능하고 현재 가동 중에 있다.

문제는 ㈜광메탈이 원주지방환경청에 지정폐기물 취급을 위한 최종재활용업 허가신청 중에 있고, 엠케이전자(주)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허가신청해 불허처분을 받았으나 현재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 상태라는 것이다.

또한 ㈜성우는 지정폐기물처리업과 비금속원료재생업의 추가를 요구해 음성군으로부터 불허처분을 받았지만, ‘업종간 중복가능’과 ‘E38업종 중복가능’한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지속적인 요구가 예상된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지난 2014년 하반기 원남산업단지 입주기준인 관리기본계획이 1차금속제조업과 지정폐기물 업종인 금속류원료재생업 간에 중복이 가능하도록 변경되면서 지정폐기물을 원료로 취급하는 E38업종의 입주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 때문에 지난 2014년도에는 1차금속제조업 및 금속류 원료재생업으로 삼덕금속(주)이 입주하고, 2017년도에도 동일한 업종인 ㈜광메탈의 입주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급기야 지난해에는 엠케이전자(주)와 ㈜성우 등이 자사 내에 지정폐기물취급이 가능하도록 E38업종추가 등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당초 음성군이 ㈜광메탈에 분양한 상노리 750번지 일원 부지는 원남산단 폐기물처리시설용지로 폐기물처리업체에 분양됐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음성군이 분양가 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해 산업시설용지로 용도변경한 부지이다.

원남산단 조감도. (제공=음성타임즈)

서 의원은 “이 부지는 특정업체의 산업폐기물매립을 막기 위해 집단민원이 발생했던 부지”라며 “이 부지에 음성군이 지역민의 의견을 고려치 않고 광메탈에 분양해 기업과 주민이 충돌하는 등 갈등을 초래한 바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그러나 광메탈은 원남산단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입주했기 때문에 계획한 시설과 공장 설비를 갖춘다면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 줄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원남산단 ‘관리기본계획’에 E38업종이 분양된 획지와 기존 입주업체만 E38업종이 가능하게 하고 추가나 증축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변경고시 할 것을 추가 제안했다.

또한 원남산단 ‘관리기본계획’에 E38업종에 한해 매각·경매·임대 등을 통해 신규로 폐기물처리업을 승계하지 못하도록 명시하여 줄 것도 함께 촉구했다.

아울러 원남산단가 음료 및 식품제조업 업종위주로 입주되어 있음을 감안해 오염물질이 다량 발생하는 업체 및 업종(1차금속, 재생플라스틱 등)에 대해서는 추가나 증축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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