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범덕 청주시장, 주간업무보고회 열고 매입 의사 밝혀

[충북인뉴스 박명원 기자] 청주시가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서원구 구룡공원 일대 사유지를 최대한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구룡공원은 청주시 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하나로 찬반 논란이 극렬했던 곳이다. 합의가 완료되지 못한 매봉공원 개발 사업과 관련해선 추가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8일, 청주도시공원지키미시민대책위원회가 ‘파행적 행정절차를 즉각 중단’하라며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18일 주간업무보고회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8곳의 민간공원 개발 사업과 관련해 민·관거버넌스가 6곳은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며 "다만, 나머지 매봉공원과 구룡공원 가운데 구룡공원은 가능한 재원을 투입해 매입하는 게 좋다"고 구룡공원 매입 의사를 밝혔다. 

이어 "도시공원일몰제에 대비해 모든 공공자원을 투입해 매입·보존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구룡공원은 예산 사정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매입해 우선 보존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한 시장은 같은 날(18일) 오후, 자신의 SNS에도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관 거버넌스 7차 전체회의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기본합의안이 마련됐다"며 "도시 숲을 조성하는 것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한 근본대책으로 미래를 위해서라도 우리 후손들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가 출신으로 도시공원개발사업과 관련해 문제제기에 앞장섰던 박완희 청주시의원도 "한범덕 시장이 도시공원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고 이에 환영 한다"며 "시청뿐만 아니라 청주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도시공원 지키기 대책을 마련할 때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1999년 사유지에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한 뒤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00년 7월 기준, 20년 이상 목적대로 개발되지 않은 부지는 2020년 7월부터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된다. 현재 청주지역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모두 68곳으로 이중 2020년 일몰제 대상 공원은 38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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